1.한국 화장품 판매하려고합니다. 통신판매고요. 2.향후에는 국내 에스테틱브랜드를 지사형태로 말레이로 들여오려고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시에도 영주권이 필요한가 해서요. (저는 워킹으로 말레이 거주중입니다.) 또한, 에스테틱의 경우,국내는 피부관리사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장품 통신판매를 고려하시는 경우, 무역법인 설립 후 사업이 가능합니다.
업종으로는 무역업, 도소매, 이커머스 정도 등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취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스테틱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Clinic, Beauty Center)로 나뉘는데요. 일반 피부관리라면 미용으로 들어갑니다.
미용적 피부관리의 경우, 샾 자체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하며, 피부관리사들은 라이선스없이 수료증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이시라면 방문상담을 신청하시어 법인설립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