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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learance Letter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유원 솔루션스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프로젝트 수행이 마무리 된 기업들의 주재원 복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재직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사퇴/출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법인(고용주)은 사직에 의한 인사절차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세금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또는 1:1질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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